앞으로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과정에서 기술신용평가정보 등을 신용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개했다. 변경된 규정은 오는 7월22일까지의 예고 기간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 규정은 은행이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할 때 기술신용평가정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또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채무계열과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은행의 과도한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상대방별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