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도 국민銀 ATM 출금수수료 면제

  • 등록 2014.09.03 15:37:48
  • 댓글 0
크게보기

KB국민은행이 대체공휴일인 10일에도 자동화기기(ATM)의 수수료를 영업시간 내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10일은 은행 영업을 하지 않는 법정 공휴일이다.

국민은행은 3일 "공휴일에는 ATM 이용수수료를 영업시간 외 수수료 기준으로 적용하지만 이번 대체휴일은 평일과 동일하게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는 영업시간내 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 시간 내에 ATM을 이용할 경우 출금수수료는 전부 면제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ATM 수수료를 영업일 기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