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께 임영록 KB금융회장 중징계 여부 확정

  • 등록 2014.09.05 12:49:00
  • 댓글 0
크게보기

이르면 11일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KB금융의 경영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임 회장의 중징계 여부를 확정할 수 있도록) 금융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KB금융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징계수위를 '중징계'(문책경고)로 최종 확정했다.

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융감독원이 결정할 수 있지만,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원회의 권한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에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건의했다.

이건호 행장은 중징계 확정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며, 임 회장은 금융위의 최종 결정 직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금융위 전체회의는 수요일에 열리고 다음 정례회의는 17일에 잡혀 있었다"며 "신 위원장의 발언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수요일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회의를 앞당겨 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일이나 12일께 금융위 회의를 통해 임 회장 중징계안이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 회장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명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만큼 중징계 여부와 관련된 재심이 길어질 경우 결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이 회의 멤버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9명이다.

중징계 중 해임권고나 직무정지의 경우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는 감봉만 이뤄질 뿐 현직에서 당장 물러날 필요는 없다.

다만 금융권 관례상 중징계를 받고 임기를 끝까지 마친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중징계는 사실상 '퇴진'의 동의어로 받아들여진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