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미수 통보의무' 강화

  • 등록 2014.09.18 15: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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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당좌개설 보증금도 인하

내년부터 증권사의 '미수동결계좌' 통보 의무가 강화된다. 또 은행권의 당좌개설보증금이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증권사 미수동결계좌 관련 통보 체계 개선 ▲은행 당좌개설보증금 자율적 인하 등의 금융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수동결계좌'란 투자자가 전체 주식 매입대금의 일부(통상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매입한 후, 결제일(T+2)까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모든 증권사에서 일정 기간동안 미수거래가 제한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고객에게 미수 발생 사실을 아예 통보하지 않고, 일부 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의 미수발생 사실을 고객에게 개별 통보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불편을 낳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내년부터는 미수가 최초로 발생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미수동결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다른 증권사의 미수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은행이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당좌예금을 개설해주면서 받는 100~300만원 상당의 당좌개설보증금을 인하하도록 했다. 은행별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중에 보증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당좌개설보증금은 당좌 어음·수표가 부도날 경우 부도수표(어음) 처리 수수료·부도제재금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필요한 액수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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