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사업자 입찰중지 가처분, 항고심 1차심리 열려

  • 등록 2014.12.02 19: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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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10시5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체육진흥투표권발행(이하 스포츠토토사업) 신규사업자선정과 관련한 입찰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의 항고심이 열렸다.

이날 항고심은 조달청과 케이토토컨소시엄(웹케시)측과 해피스포츠컨소시엄(팬택씨앤아이) 측의 간단한 변론을 듣고 20분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항고심에서 조달청은 스포츠토토사업 계약의 특수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했다.

또 케이토토컨소시엄 측은 한선교 의원 등을 통해 거론됐던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반면 해피스포츠컨소시엄 측은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변론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별도의 2차 심리를 잡지 않았다. 다만 심리에 필요한 추가 자료는 오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스포츠뉴스팀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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