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위권 상조업체들이 대다수 가입자를 확보함에 따라 상조업계의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14년도 하반기 상조업 주요 정보'에 따르면 가입자수 5만명 이상인 상조업체는 21개사로 이들이 확보한 가입자는 총 287만명(업체당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입자(389만명)의 73.7%다.
반면 가입자가 1000명 미만 업체는 119개로 전체 업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들 업체가 확보한 가입자는 3만명(업체당 284명)으로 0.9%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로부터 받은 선수금도 대규모 상위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5만명 이상인 업체의 선수금은 2조4074억원으로 전체의 71.6%에 달했다. 반면 1000명 미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조업체의 선수금은 423억원으로 1.3%에 그쳤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지난 9월 말 현재 51개사, 3조1099억원(전체의 92.6%), 10억원 미만 업체는 115개로 총 선수금이 307억원(0.9%)으로 조사됐다.
한편 상조업체들은 폐업·부도 등의 사유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총 선수금 3조3600억원의 50.2%인 1조6870억원을 은행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