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 등록 2014.12.31 10: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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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에 준하는 과징금을 물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도입,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는 앞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유형의 하나로 규정해 부과기준율을 부과한다.

산정기준은 위반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되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시는 10% ▲중단한 위반행위시는 8%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5%가 각각 적용된다.

대신 위반액이 3000만원 미만이거나 위반기간이 영업일기준으로 5일이내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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