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자의 지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뤄지던 '잠정적인 지위 확인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된다. 또한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 규정이 법원 판결에 맞춰 보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 사무처에서 담합 자진신고자의 지위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위 확인후 조사협조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데다, 자진신고 지위확인 불인정 통지도 행정처분에 해당돼 소송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잠정적인 지위확인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담합행위 입증시 필요한 증거의 범위에 단순한 진술자료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대구 죽곡2지구 공동주택 입찰담합건과 관련, 감면고시상 감경·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거 범위에 '단순한 진술자료'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직접증거 등 구체적인 자료뿐아니라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증거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