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찬영 서기관 등 4명, '올해의 공정인' 선정

  • 등록 2015.01.06 09:59:48
  • 댓글 0
크게보기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적발에 기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배찬영 서기관, 이윤기·황정애 사무관, 이유선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에 참가한 전체 28개 건설사에 총 34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5개 건설사 법인과 전·현직 고위 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건설업계 담합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은 담합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끈기 있는 조사와 다각적 자료 분석을 통해 견고하게 유지된 카르텔을 깨뜨린 공을 인정받았다.

배찬영 서기관 등 수상자들은 "입찰 자료의 면밀한 분석과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점점 더 은밀해지고, 지능화되는 입찰담합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의 공정인은 매월 선정하는 이달의 공정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올린 직원들을 선정, 포상하는 제도로 위원장 표창장과 함께 상금이 주어진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