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배찬영 서기관, 이윤기·황정애 사무관, 이유선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에 참가한 전체 28개 건설사에 총 34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5개 건설사 법인과 전·현직 고위 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건설업계 담합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은 담합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끈기 있는 조사와 다각적 자료 분석을 통해 견고하게 유지된 카르텔을 깨뜨린 공을 인정받았다.
배찬영 서기관 등 수상자들은 "입찰 자료의 면밀한 분석과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점점 더 은밀해지고, 지능화되는 입찰담합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의 공정인은 매월 선정하는 이달의 공정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올린 직원들을 선정, 포상하는 제도로 위원장 표창장과 함께 상금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