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에 식품·광고업 평기기준 신설

  • 등록 2015.01.06 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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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하는 공정거래협약에 식품업종과 광고업종의 평가기준이 신설됐다. 중견기업 범위는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식품업종과 광고업종의 평가기준을 신설했다. 협약을 체결한 식품기업은 그간 제조업종 기준에 의해 평가받아왔고, 광고기업은 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다.

식품업종은 대부분이 영세한 점을 감안해 대기업의 영농기술 지원 등 원물생산자 직접지원 실적을, 작업 환경의 위생도가 중요함을 감안해 방서․방충 활동 등 협력사 대상 위생지원 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광고업종은 광고대행사가 협력사에 지급하는 계약금, 착수금 등 선수금 지급비율 확대 실적을, 광고대행사가 제작사의 광고시안을 무단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범위를 종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7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견기업의 재무여건을 고려해 평가기준도 완화했다. 항목별로 만점 기준을 현금결제율 100%→50%, 대금지급기일 10일→20일, 납품단가 조정비율 90%→50%로 각각 낮췄다.

이외에도 하도급대금 지급의 원활화 등을 위해 대금지급조건 관련 배점을 건설업종의 경우 26점에서 31점으로 확대했고,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배점도 제조업종의 경우 4점에서 8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협약은 협약지원 및 이행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에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다만, 협약내용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나 불이익은 없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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