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조업체간 비방이나 금품 제공, 과도한 납입료 면제 등의 '고객빼오기'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간 부당한 '고객빼오기' 행위금지 등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경제상 이익제공을 통한 고객유인 행위가 금지된다. 다른 상조회사 고객과 계약하면서 납부액과 해약환급금의 차액보다 많은 불입금을 면제해주거나 해당액 이상의 경품 등의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일례로 A상조업체가 B상조업체의 회원(90만원 납입, 해약환급금 50만원)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납입금 40만원 이상을 면제해주거나 그에 해당하는 경품이나 금전을 제공할 경우 부당한 고객 빼오기에 해당된다.
경쟁업체 비방 등 거짓·과장된 방법 등을 통한 고객유인 행위도 금지된다. 소비자에게 다른 상조업체의 부도, 폐업 가능성 등 재무부실을 과장하거나 대표이사의 배임·횡령 등 잘못된 사실을 알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행위 항목에 포함됐다.
다른 업체의 회원을 인수한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기존에 납입한 선수금 보전의무 및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선수금 할인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보다 해약환급금이 많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예치기관에 선수금을 보전해야 한다.
이외에도 다른 상조업체와 비교해 영업모집인 등에게 과도한 임금, 수당 등을 제공할 것처럼 하는 광고하는 행위는 물론 재무건전성 부실 및 상조업체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초래할 수는 수준의 과도한 모집수당도 제공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보완된 제도를 바탕으로 회원 인수 관련 선수금 미보전,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상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