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50만명 연말정산해야"

  • 등록 2015.01.08 1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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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약 5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8일 밝혔다.

연말정산 대상인 외국인은 2011년 귀속 46만5000명, 2012년 귀속 47만4000명, 2013년 귀속 48만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인 근로자도 일반적인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가능하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외국인 연말정산을 위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한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책자 발간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 운영 등 다양한 영문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는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외국인 근로자 및 회사 실무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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