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인사조치 통보

  • 등록 2015.01.15 19: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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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임직원이 조합원인 신협에 주차장·상가 헐값 임대…이자수익 챙겨

감사원이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의 한국산업은행 부행장 수석부행장 시절 비위내용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적정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6월 거래소 등 11개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3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감사결과는 당시 발표 내용에 새로 추가된 일부 감사결과를 포함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 금융위와 2013년도 예산협의 결과 120억원의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삭감됨에 따라 미리 190억원의 사내복지기금을 추가 출연할 필요가 있다는 부하 직원의 보고를 받았다.

그러자 김 이사장은 방만경영 개선이나 금융위에 대한 사전보고 여부 등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당시 산업은행이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는 이유로 190억원의 사내복지기금을 추가 출연토록 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2013년 7월에도 198억원에 달하는 사내복지기금을 출연토록 했다. 당시는 산업은행이 채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부실 증가로 경영상황이 악화됐고 민영화 방침도 철회돼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될 예정인 시기였다.

그럼에도 김 이사장은 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방만경영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게을리한 채 노동조합의 반대와 직원 사기 등을 감안해 사내복지기금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사내복지기금협의회에 출석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사내복지기금 누적액은 2013년 198억원의 기금을 추가 출연할 당시 이미 3200만원에 달했다"며 "과거에 이미 기금을 많이 출연해 그만큼 많은 복지 혜택을 누려왔다는 뜻으로 그런 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총 388억원의 복지기금을 임의로 출연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감사 과정에서 두 차례의 기금 출연 당시 산업은행 최고경영자인 강만수 전 은행장과 홍기택 현 은행장이 결정한 사항으로 자신은 중간에 보고만 받았을 뿐 아무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지난 1996년부터 서울사옥의 지하주차장과 지하상가 등을 임직원이 조합원으로 있는 신용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임대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신협이 임대해 운영중인 주차장은 연간 9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거래소는 수의계약도 모자라 불과 연 2억7700만원 가량의 임대료만 받으며 사실상의 특혜를 제공했다.

이에 더해 거래소는 1억5800만원 상당의 차량통제시스템을 설치해 주거나 월 900만원 가량의 주차관리인 인건비도 부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거래소는 수의계약으로 신협에 지하상가와 커피숍을 연 8700만원(2013년 기준)만 받고 임대해 줬으며 신협은 이를 1억6100만원에 재임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덕에 신협은 2011년 이후 거래소와의 임대계약으로 22억87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이 기간 신협은 연 7.51~9.14%에 이르는 높은 이자수익을 지급하면서 조합원인 거래소 임직원들을 우회적으로 지원해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중소기업은행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이 2007년 1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사대우' 등의 별도직급을 폐지하도록 시달받아 2009년 7월 폐지계획을 보고하고도 실제로는 보수와 처우가 유사한 '집행간부' 등을 신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사대우 등의 별도직급은 일반직원과 같이 정년까지 근무하면서도 이사에 준하는 보수와 처우 등을 제공받는다.

아울러 감사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영국, 홍콩 등 4개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이 법에서 정한 취지와는 달리 중장기 수출금융지원 업무는 뒷전으로 미루고 일반여신 업무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서는 국외현지법인의 경우 조사·연구나 자금조달업무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 해외법인은 국내 시중은행에서도 취급이 가능한 일반여신 취급비율이 88%에 달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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