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기자재 부품교체 지원비 '5만→7만원' 확대

  • 등록 2015.01.21 1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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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기자재 무상 점검, 50개 사업소 운영

어업용 기자재 부품 무상교체 지원규모가 1회당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어업용 기자재 부품 무상교체 지원 규모를 기존 1회당 5만원(1인당 연 2회)에서 7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이 더 큰 부담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서·벽지에 사는 어업인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50개 사업소에서 어업용 기자재를 무상으로 점검받을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어업용 기자재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해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어업용 기자재 무상점검 이동수리소 사업을 확대해 왔다.

이 사업은 2008년 16개소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 50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다. 지난해까지 총 13만1435건의 수리·점검 및 14만4391건의 부품 교체를 지원했다.

양근석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동수리소 무상점검은 도서·벽지 등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들이 육상의 수리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경감은 물론 해난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해상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운영개소 수 증설과 지원 단가 상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수리업체는 선박엔진, 어업·양식용 장비 등의 점검 및 수리가 가능한 사업자로 이동수리반을 편성하고, 각 시·도별 수리업체 모집기간에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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