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찜질기 등 14개 전기용품 리콜 조치

  • 등록 2015.01.22 1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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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온도가 기준치 웃돌아 화상 위험


전기찜질기, 전기카펫 등 14개 전기용품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찜질기, 전기카펫, 직류전원장치 등 223개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리콜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리콜 대상 14개 제품은 ▲전기찜질기 4개 ▲전기카펫 1개 ▲전기온수매트 2개 ▲직류전원장치 7개 등이다.

전기찜질기 4개 제품은 찜질기의 표면온도와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카펫 1개 제품 및 전기온수매트 2개 제품은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신체가 접촉하면 감전의 우려가 있거나 취침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류전원장치 7개 제품은 전류퓨즈, 변압장치(트랜스포머) 등 주요 부품이 인증을 받을 때와 달리 임의로 변경돼 감전과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14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중단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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