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중국 북경에서 한-중 경쟁당국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공정위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협력에 관한 MOU 효력 연장에 합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 측에서는 김학현 부위원장, 중국 측에서는 후주차이(胡祖才) 부주임(차관급) 등이 참석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거시·실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 수석부처로 가격관련 담합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담당한다.
양국 경쟁당국은 지난 2012년 5월 경쟁분야 협력에 관해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기술 협력 ▲의견 및 정보교환 ▲집행 활동의 조정 및 협력 등의 관계를 유지한다.
양측 대표단은 최근 양국의 경쟁정책동향 및 향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카르텔, 지재권남용행위 등 초국경적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쟁당국 간 공조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는 최근 한-중 FTA 타결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양국 경쟁당국 간 고위급 협의회"라며 "국제카르텔과 시장지배적남용 분야는 물론 기업결합 분야에서도 중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