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납부액 10만원 넘으면 분납 허용

  • 등록 2015.01.29 17: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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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3개월 분납 허용 추진"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분납 납부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연말정산으로 인한 반발이 거세지자 추가 납부해야 할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2월부터 3개월간 분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는 시간의 촉박성 등을 고려해 3월부터 5월까지 분납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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