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연 서부지검-대기업 일가'…그동안 재판부의 판단은?

  • 등록 2015.02.02 22:35:59
  • 댓글 0
크게보기

한화 김승연 회장, 태광 이호진 회장 모두 '실형'

검찰이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유독 대기업 일가와 악연으로 이어진 서부지검의 수사에 대한 법원의 지난 판단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부지검과 대기업의 첫 인연은 2010년 한화그룹의 차명계좌 비자금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서부지검에는 검찰 내 강력·특수수사 통이자 대검 중수1과장을 지낸 남기춘 지검장과 2008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 시절부터 재벌가 2·3세들의 주가조작 의혹을 파 해쳤던 봉욱 차장검사가 포진해 있었다.

당시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4856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증권거래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승연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고 위장계열사 자료를 누락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 등 이 모든 것의 이익이 개인한테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김 회장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주장하는 것은 재벌 형사재판에서 종종 등장하는 회장까지 처벌받지 않으려는 고전적인 방법"이라며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판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부지법은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영향력과 가족의 지위를 이용해 차명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서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시기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수천억원대 비자금 사건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서부지검의 내사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이 회장 역시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 주식을 부당 취득한 혐의로 2011년 1월 검찰에서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횡령한 돈을 자신의 유산증자와 세금납부, 보험금 납부 등에 사용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상당기간 횡령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이를 묵인했다"고 판단, 간암수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형량과 추징금도 다르고 이 두 가지 재판에서 공통된 재판부의 의견이 하나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두 오너 모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경영권 확보를 위해 책임을 임원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

한편 '땅콩 회항' 사건에서도 검찰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사건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 여부다.

검찰은 "흥분한 피고인(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고압적인 명령에 압도된 박모 사무장이 기장에게 '현재 비정상 상황이 발생해 비행기를 돌려야 할 것 같다', '부사장께서 객실 서비스와 관련해 욕을 하며 화를 내고 있고 승무원의 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지상에서만 비행기가 움직였기 때문에 '항로'를 이동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항로 변경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기장의 의지와 반대로 조 전 부사장이 위계에 의해 항로를 변경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