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어선 불법조업 우범해역 집중 단속

  • 등록 2015.02.03 12:08:10
  • 댓글 0
크게보기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우범해역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불법조업 우범해역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을 해역별로 나눠 광범위 활동하던 방식을 우범해역에 집중시키는 단속방법으로 개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정동기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대한민국 EEZ 내에서의 엄중한 법집행관으로 어업질서가 확립 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국내 수산자원보호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중국어선 총 31척을 나포(2명 구속)해 14억원의 담보금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중 12억원을 징수했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