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노키아 합병' 동의의결 개시

  • 등록 2015.02.05 14: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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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노키아 인수 관련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향후 동의의결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양사의 기업결합도 자동으로 승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노키아와의 기업결합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1차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심의했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MS도 자진시정방안을 수정 및 보완하겠다고 밝혀 심의를 연기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의 방안을 제시할 경우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기업결합 사건에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MS는 지난해 8월 공정위가 심사 중인 MS의 노키아 인수 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경쟁제한성을 우려해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스마트폰 필수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MS가 노키아를 흡수해 직접 스마트폰까지 생산할 경우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MS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부여 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RAND) 준수, 판매금지청구소송 금지, 향후 7년간 현행 특허료 수준 초과 금지 등을 약속했다.

또 MS가 스마트폰 제조사와 체결한 사업제휴계약의 경우 경쟁사간 경영상 핵심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제휴계약에서 정보공유 근거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모바일 단말기 및 특허시장은 혁신시장이라는 점과 ▲해외 경쟁당국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을 개시하기로 했다"며 "향후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된 노키아의 특허남용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앞으로 구체적인 시정방안 등이 담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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