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법원이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5일 오후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은 노사 합의를 주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저도 그동안 일관되게 노사 합의를 주문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과 제가 해왔던 태도가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이 없었다면 2월 중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예비인가를 의결했을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어떤 가정을 두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저희(금융위)가 갖고 있는 법과 규정에 따라 예비인가 요건을 심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 노사간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4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에 접수된 합병 예비인가를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