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에 임원 성과급 기준 공개해야

  • 등록 2015.02.09 13:18:55
  • 댓글 0
크게보기

구체적 산정 근거 및 항목 공시 의무화

기업 임원에게 지급한 보너스의 산정 기준과 항목 등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기업들이 임원 보수와 재무 정보를 충실히 공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서식은 오는 3월 제출 예정인 '2014년 사업보고서'부터 바로 적용된다.

기업들은 임원 상여금의 산정 근거와 항목 등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매출액·영업이익과 같은 계량지표와 리더십·전문성 등의 비(非)계량지표가 보수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시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성과와 보수간의 연계성을 파악해 보다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또 금감원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무사항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넣도록 했다.

그간은 재무제표 주석을 본문에 넣지 않고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약재무정보를 5개년에서 3개년으로 축소했다.

또 지배회사가 공시해야 할 공시대상 종속회사의 기준을 '자산총액 50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