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다단계업체 '거래 주의보'…피해보상 불가능

  • 등록 2015.02.10 09: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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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씨드림 등 4개 업체, 공제계약 해지

이디씨드림 등 4개 다단계업체들이 공제계약 해지 또는 중지로 청약철회나 환불거부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4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계약이 중지되거나 해지된 업체 4곳을 포함해 총 123개의 다단계 판매업체가 영업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중지 또는 해지된 업체는 ▲이디씨드림 ▲씨오브이인터내셔널 ▲엠플러스커뮤니케이션 ▲라이프팜글로벌코리아 4곳이다.

공제조합과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업체와 거래할 때는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만큼 이들 업체와 거래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또 4분기 중 휴·폐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업체는 14곳이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 판매 업체 역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중 다단계 판매업체 3곳이 휴업 또는 폐업하고, 10곳이 새롭게 등록하면서 전체 다단계 판매업체는 전 분기(116개) 대비 7개 늘어났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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