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소주 도매가격을 일률적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2012년 12월 소주 제조사로부터 출고가격 인상을 통보받고 회원사(도매업자)들의 소주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도매가보다 11% 가량 인상된 가격을 모든 회원사가 따르도록 했다.
협회가 인상하기로 한 가격을 적용하면 업소용 소주 1상자(360㎖ 30병) 기준으로 참이슬은 4만3000원, 한라산은 4만7000원이다.
제조업체의 가격 인상 폭은 8.19%에 그쳤으나 제주주류협회는 이보다 높은 인상안을 결정했다.
제주주류도매업협회에는 제주 지역 23개 종합주류 도매업자 전원을 회원사로 거느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제주지역 소주 판매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공정위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의 행위는 회원사의 주류 판매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쟁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번 조치로 다른 지역에서도 주류도매업협회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를 차단하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