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월의 공정인으로 서비스업감시과 양의석 사무관과 이준우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영화 대기업인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 배급사 또는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총 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공정위에 과징금 부과 등 법적인 처벌 대신 피해구제안을 내놓는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제도 도입 이후 동의의결 신청이 거절되기는 이번 사건이 처음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수직계열화된 영화 대기업이 계열사와 자사 영화를 차별적으로 취급한 행위를 시정한 최초의 사례"라며 "영화시장에서 상품의 경쟁력에 기반을 둔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상영관과 배급사간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향후에는 경쟁력 있는 영화를 제작·배급하는 중소사업자들에게도 상영의 기회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