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앞서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유도

  • 등록 2015.02.16 11: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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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B사에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 생산을 위탁한 뒤 납품대금 15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런 내용은 최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됐고,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사는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전액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 이전 2개월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총 323억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센터 운영기간 중 신고 접수된 미지급 사례 가운데 총 236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신고센터 운영기간중 지급된 평균 하도급대금(121억 원)보다 195%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설날 뿐만 아니라 연말연시에도 하도급대금이 제 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하면서 운영 기간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중 하도급대금 관련 직권조사도 벌였다. 그 결과, 57개 사업자의 어음할인료, 어음결재수수료 미지급 등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고, 이에 따른 피해금액 142억원 가운데 87억원(54개사)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과 직권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으로 확인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 근절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1차, 2차 협력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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