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신뢰성 검증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복권 운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복권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병행운용사업'을 위해 A사의 복권시스템 프로그램을 사용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75억여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국산인 신규 복권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외국산인 기존 시스템이 복권 판매와 당첨금 지급 등의 업무를 바로 대체할 수 있게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하지만 A사가 납품한 프로그램은 수 십건의 결험이 발견되고 두 시스템간 데이터에도 차이가 발견되는 등 신뢰성 검증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계약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 잔금 15억8000여만원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지급된 잔금과 회수되지 않은 중도금까지 포함해 35억여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기재부가 미지급된 복권 당첨금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바람에 더 많은 이자수익을 놓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복권 당첨금은 2014년 6월 말 기준 700억원이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50억원은 연이율이 1.3~1.6%인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MMDA)에, 250억원은 2.7~3.45%인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나머지 400억원은 당첨자가 나타날 것을 대비해 이율이 0.1%에 불과한 보통예금에 예치했다.
그러나 소멸시효(1년)가 지나지 않은 모든 1등 당첨금이 한꺼번에 빠져 나간다고 가정하더라도 296억원 가량의 미지급액이 보통예금에 과도하게 예치된 상태여서 정기예금에 비해 약 14억원의 이자수익이 줄어든 셈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의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에 대해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예산을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추진중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 관련해서는 직접 연구개발비에 투입돼야 할 예산 중 13.8%가 관리성 경비로 집행돼 부실 연구가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