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대상 확대…가축질병 예방 위해

  • 등록 2015.02.17 12: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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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대상을 전업규모이상 농가에서 준(準)전업규모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육시설면적이 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를 초과하는 준전업규모 농가도 가축사육업을 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 후 전업규모이상 농가 4만1000만호가 각 시·군·구를 통해 관리됐으나 이번에 허가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3만3000호가 새롭게 추가된다고 밝혔다.

신규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는 일정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2013년 2월23일 이전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인 2015년 2월23일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지만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허가대상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 2월까지 축산업 허가대상을 사육시설 면적 50㎡를 초과하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함으로써 가축사육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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