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원 직장인 "세금 늘었다" Vs 정부 "급여상승분" 반박

  • 등록 2015.02.26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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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월급날이 몰려 있는 지난 25일부터 연말정산이 반영된 급여를 받아본 직장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려했던 세금폭탄이 현실화되면서 급여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특히 증세가 없다던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에도 결정세액이 수십만원씩 늘어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정부를 향한 볼멘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직장생활 10년차 가장 김모(41)씨는 지난해 연봉이 300만원 올랐다. 하지만 25일 받아본 월급명세서에는 결정세액이 두 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봉 6000만원에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김씨는 "지출 규모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세금만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연봉 5000만원 이하면서 세 부담이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40대 김모씨는 지난해 50만원을 환급받았지만 올해는 35만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김씨는 부양가족으로 노부모를 모시고 있고, 연봉은 4900만원대으로 지난해와 변화가 없었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결과는 정부가 잘못된 세수추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라며 "1만명 이상의 데이터를 검증해본 결과, 80%이상이 정부 발표와 다르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기획재정부는 "연봉 5500만원 이하 회사원의 세부담이 늘어난 것은 급여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데 따른 증가는 아니다"라며 "동일한 급여, 동일한 공제조건하에서는 세부담 증가 인원보다 감소 인원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2014년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3월말까지 소득구간별 세부담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 등을 조정함으로서 국민들의 세부담이 적정화 되게 하겠다"며 "특히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급여공제 조건이 동일한 경우 세부담이 늘지 않게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직장인들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추가분을 내게 됨에 따라 세금폭탄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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