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장래에 받게 될 군인퇴역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군(軍) 공무원 출신 남편 A(58)씨와 B(57·여)씨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남편은 부인에게 이미 수령한 퇴직급여와 장래에 매달 지급받게 될 군인퇴역연금액의 30%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A씨의 변제액, A씨와 B씨의 혼인기간과 그 중 별거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A씨가 이미 수령한 퇴직급여와 장래 수령할 퇴역연금에 대해 B씨의 재산분할비율을 30%로 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1983년 11월 결혼한 A씨와 B씨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빚을 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화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부인과 자녀들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거나 때리기도 했다. B씨는 결국 1998년 11월부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했다.
이후 A씨는 "부인의 잦은 외박, 무단가출, 낭비, 시부모에 대한 봉양소홀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냈고, 반대로 B씨는 "남편의 잦은 폭언과 폭행 등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맞서며 맞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데, 근본적이고 주된 원인은 결혼생활 중 부인과 자녀들에게 수시로 심한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고 별거에 이른 후에도 장기간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A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인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이들의 나이, 경제력,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해 A씨가 부인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한다. 또한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 A씨의 채무 변제액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비율을 30%로 결정, A씨는 부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2600여만원도 지급하라"며 "아울러 판결 확정 다음날로부터 A씨 본인이 사망하기 전날까지 매월 지급받는 군인퇴역연금액 중 30%에 해당하는 돈 역시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 A씨는 부인에게 위자료 등 5600여만원과 함께 장래 지급받게 될 군인퇴역연금의 30%도 매달 지불하게 됐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 "공무원의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며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