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이륜차 법규위반 2509건…경찰, 6월 말까지 특별단속

  • 등록 2015.04.02 11: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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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달간 이륜차 교통법규를 어겨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2500여 건에 달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26일 이륜차 인도 주행 특별단속을 벌여 총 2509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240건에 비해 10배가 넘는 수치다. 

반면 이륜차 인도 주행 교통사고는 21건에서 13건으로 8건(38.1%) 감소했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인도 주행 금지' 플래카드(걸개형 포함) 2784개를 설치하고, 총 2778회에 걸친 도로전광판 홍보와 1만1102회의 방문 교육을 시행했다.

서울 평화시장과 용산 전자상가 등 이륜차 운행이 많은 지역 654곳도 '이륜차 질서확립 존(ZONE)'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해왔다. 

경찰은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토대로 남은 단속기간 동안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인도 주행 외에도 안전모 미착용 행위를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또 위반이 많은 지역에 '인도 주행 금지' 걸개형 표지도 추가 설치키로 했다. 

경찰은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이륜차 법규 위반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강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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