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패혈증 환자 심근경색 오진 대학병원, 7억원 배상 인정"

  • 등록 2015.04.02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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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에 걸린 환자를 심근경색으로 오진한 병원 측이 환자에게 수억원의 배상을 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61)씨 부자가 A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 대학병원은 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대학병원 의료진은 김씨에 대해 감염성 합병증 내지 패혈증 등을 조기에 의심하고 항생제를 적절히 투여했어야 되는데 이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고, 항생제를 조기에 투여했다면 김씨의 예후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대학병원이 의료진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2010년 2월 B 대학병원에서 전립선 생검(生檢) 시술을 받은 뒤 흉통, 두통,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켜 A 대학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A 대학병원 의료진은 김씨를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했다.

그러나 김씨는 대장균에 감염돼 패혈증에 걸린 상태였다. 의료진은 뒤늦게 패혈증 가능성을 의심하고 새로운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김씨는 신체 여러 부위가 괴사했고 결국 코, 입술, 양 무릎 이하 다리, 양 팔 일부를 절단하거나 제거해야 했다. 말기신질환 진단도 받게 됐다. 이에 김씨 부자는 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B 대학병원은 전립선 생검 시술과 관련해 패혈증 등 감염성 합병증의 발병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A 대학병원은 조기에 감염성 합병증 또는 패혈증을 의심해 항생제를 적절히 투여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며 두 병원이 함께 8억여원을 배상토록 했다. 

2심은 "B 대학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김씨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대학병원의 과실만 인정, A 대학병원이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강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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