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들을 모집책으로 끌어들여 한국에서 일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고 속여 베트남인 수십 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사기단 총책 이모(64)씨와 모집총책 김모(55·여)씨 등 2명을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결혼이주여성 A(2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김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제결혼 중개업자나 비자발급 대행업자 행세를 하며 베트남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일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준다거나 국내에 체류 중인 불법체류자 등에게 비자를 연장해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인당 300만~3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7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불법체류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검거된 사람을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풀어주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끌어들인 결혼이주여성이나 베트남 현지인 등은 성공비로 1인당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속은 베트남인 대부분은 코리안 드림을 꿈구며 자신의 수년치 연봉보다 많은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지인에게 빌려서 대가로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