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4일 음주운전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 사고처리한 A(22)씨 등 2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운전자가 바뀐 사실을 숨긴 동승자 C(2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 오후 11시50분께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4%)로 운전하던 A씨가 전주 완산구 서신동의 한 도로에서 주차돼 있던 직장 동료 B(27)씨 소유의 수입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음주 사실을 숨기고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 다른 장소에 있던 B씨를 사고 현장으로 불러 B씨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거짓 신고해 보험금 3000여 만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시간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결과 B씨가 사고 현장에 없었던 드러났다"면서 "이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