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들을 지속·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전 해병대원에게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항소부(부장판사 서경환)는 군형법상 군인 등 유사강간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性)군기 위반의 병영부조리는 건전해야 할 병영생활의 근본을 해치고, 군의 전투력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또 "A씨는 군기가 강한 해병대에서 선임의 지위를 이용,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후임들을 지속·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했다"며 "최전방 초소 초병의 막중한 임무를 망각하고 초병 근무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환송전 항소심 공판정에서 군인 등 유사강간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행동에 나섰다거나 수사기관에서 '장난에 불과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A씨와 합의한 반면 또다른 피해자 2명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심과 환송전 2심 결과(군사법원)는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