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지속적 강제추행 前 해병대원 항소심서 징역형

  • 등록 2015.04.05 08: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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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들을 지속·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전 해병대원에게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항소부(부장판사 서경환)는 군형법상 군인 등 유사강간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性)군기 위반의 병영부조리는 건전해야 할 병영생활의 근본을 해치고, 군의 전투력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또 "A씨는 군기가 강한 해병대에서 선임의 지위를 이용,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후임들을 지속·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했다"며 "최전방 초소 초병의 막중한 임무를 망각하고 초병 근무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환송전 항소심 공판정에서 군인 등 유사강간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행동에 나섰다거나 수사기관에서 '장난에 불과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A씨와 합의한 반면 또다른 피해자 2명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심과 환송전 2심 결과(군사법원)는 공개되지 않았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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