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매매 특별법' 위헌심판 오늘 첫 공개변론

  • 등록 2015.04.09 09: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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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VS "성 거래, 건전한 성풍속 해치는 것"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9일 처음 열린다.

이날 공개변론은 성매매 특별법이 처음 시행된 2004년 9월23일 이후 3851일 만이다. 서울북부지법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2012년 12월13일 이후 848일 만이기도 하다.

헌재의 심판대에 오른 조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이번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김모씨가 재판을 받던 중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북부지법은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 12월13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개인주의, 성 개방적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매매에 대한 법감정이 달라졌음에도 착취나 강요 등이 없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변화된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성판매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제청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성매매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성을 거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므로 이를 금지하는 처벌 조항은 정당하다"며 "성매매 처벌법 제정 이후 성매매집결지와 종사자 숫자가 감소하는 등 성매매 근절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헌재는 이날 오후 공개변론을 열고 신청인 측과 이해관계기관(법무부) 및 참고인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주요 쟁점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성매매 특별법의 입법 목적과 정당성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한 성매매 근절 효과 등이다.

아울러 성매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성매매 여성이 신청한 사건인 만큼 성매매 여성의 처벌에 국한돼 심리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해당 조항이 성매수 남성과 성매도 여성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성매수 남성의 처벌 여부까지 심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이날 공개변론은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의 심리로 진행된다. 주심 재판관은 김창종(58·사법연수원 12기) 재판관이다.

김강자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전 서울종암경찰서장)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헌 측 참고인으로 나선다. 합헌 주장을 펼칠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와 최현희 변호사가 출석한다.

한편 이날 헌재에선 서해 천수만 일부 해역의 관할권을 두고 충남 홍성군이 태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도 열린다. 홍성군과 태안군 사이에 위치한 천수만의 해상경계를 어떻게 획정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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