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 먼 세월호 진상규명…세월호 특조위 '표류'

  • 등록 2015.04.09 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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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공식 출범도 하기 전에 삐걱대고 있다. 

내부 자료 유출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특조위는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반대하며 모든 업무를 중단했다. 

정부와 특조위의 인식 차이가 크고, 정치권마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조위 공식 출범 전부터 잡음이 일면서 제대로 된 진상 조사가 이뤄질리 만무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가장 큰 쟁점은 특조위의 구성과 인력 규모로 모아진다. 

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해수부)는 특조위의 활동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조위는 애초 3개의 소위원회 아래 진상규명국 등 각 부서를 두고, 정부 파견 공무원들은 행정 사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했지만, 해수부가 위원회 소속 부서를 줄이고, 진상규명국 등을 사무처 소속으로 옮겼다. 

특히 고위 공무원이 기획조정실에 배치돼 특조위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특조위의 핵심인 진상규명국의 업무 역시 기존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과 조사로 한정됐다. 

또 위원회 안보다 인력을 120명에서 85명(상임위원 5명 제외) 줄이고, 예산도 192억원에서 130억원 안팎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진상규명 조사와 활동을 민간 중심의 소위원회가 아닌 공무원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조위는 파견 공무원들이 주축인 사무처로 부서를 옮기면 조사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며 맞서고 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정부 시행령은 특조위 기능과 권한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며 "파견 공무원인 기획조정실 기획총괄담당관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 업무를 완전히 장악해 위원장 및 각 위원, 개별 부서의 권한과 역할을 무력화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특조위 당초 안보다 진상 조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한 발 물러났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를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였다"며 "의견 수렴 후 일부 문안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시행령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시행령을 두고 빚어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면서 당분간 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착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특조위에는 조사위원 17명만 임명됐을 뿐, 실제 조사에 착수할 실무진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다. 성역 없는 진상 조사를 위해 어렵사리 여야 합의로 출범한 특조위의 당초 취지가 점점 무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수사기관의 수사로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의문들이 해소됐는지 의문을 품은 국민들이 적지 않다"며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는 합의를 통해 특조위를 출범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대상인 정부가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성역 없는 진상 조사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갖고,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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