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여자친구 부모 살해한 20대 항소심서도 '사형'

  • 등록 2015.04.09 15: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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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해 사형을 선고 받았던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존엄의 가치에 해당돼 사형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피고인은 극히 사소한 이유 때문에 잔혹한 방법으로 2명의 목숨을 빼앗았고 딸에게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잔혹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19일 전 여자친구 A씨가 부모와 함께 사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 후 침입, A씨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A씨를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부모가 살해된 현장에서 과거 남자친구와 마주한 채 장시간 공포에 떨다가 탈출을 위해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오른쪽 골반 등 상처를 입었다.

한편 장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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