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존엄의 가치에 해당돼 사형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피고인은 극히 사소한 이유 때문에 잔혹한 방법으로 2명의 목숨을 빼앗았고 딸에게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잔혹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19일 전 여자친구 A씨가 부모와 함께 사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 후 침입, A씨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A씨를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부모가 살해된 현장에서 과거 남자친구와 마주한 채 장시간 공포에 떨다가 탈출을 위해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오른쪽 골반 등 상처를 입었다.
한편 장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