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기록과 처방전 등 수십억건의 의료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IMS헬스코리아 허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및 단계, 피의자들이 근무하는 한국IMS헬스가이 사건 정보를 수집한 동기 또는 목적, 방법 등 그 인용현황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14일 설명했다.
허 대표는 수십억 건에 달하는 의료정보를 의료용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G사와 약학정보원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에 사들인 뒤 이를 미국 본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허 대표가 불법 수집한 진료기록과 처방전 등에는 환자 주민등록번호와 병명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허 대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해당 의료정보는 모두 암호화됐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