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공적연금 강화하라"

  • 등록 2015.05.12 15: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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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중단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 교사 노동자의 합의 없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전면 무효화하고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국민이 아닌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여야 합의안은 국가 책임을 공무원과 교사 책임으로 떠넘기는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은 공적연금 강화의 핵심이다. 사회보장 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사안이자 최악의 노후 빈곤율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노후 빈곤을 해결하는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민간연금 시장을 활성화하는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청와대는 공무원 연금 개악을 위한 정치적 수사로 국민연금 강화를 운운하고 있다"며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합의와 설득 없이 강탈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부위원장은 "일부 단체가 동조했지만, 전체 공무원들의 뜻이 아님에도 사회적 합의가 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5월 임시국회에서는 공무원 연금 삭감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어떻게 강화할지 진정성 있는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성호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도 "4월에 이어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기정사실화하며 국가가 책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공무원 연금은 그간의 박봉과 노후 보장에 대한 후불임금"이라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공무원 연금이 노후 소득의 적정수준이라고 한다면 용돈 수준인 국민연금을 국가가 책임지고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며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공무원 연금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가 지난 2일 합의한 공무원연금안은 ▲보험료 29% 인상 ▲보장성 10.5% 인하 ▲보험료 총 납부기간 3년 연장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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