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포스코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 포스코건설 전무가 15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전무는 이날 오전 10시27분께 정장 차림으로 변호인 1명을 동반한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김 전 전무는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는가',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변호인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전무는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전무는 2011년께 하청업체 4곳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수법으로 17억원 상당을 빼돌렸으며 이중 일부를 본인이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수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김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하자 보강수사를 벌여 17억원 상당의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로 찾아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전무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 외에 확인되지 않은 자금 중 일부가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전무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