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공사와 교사 채용을 빌미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광운학원 조무성(73) 전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이사장에 대해 교내 문화관 공사 수주 대가와 교사 채용 청탁으로 돈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광운학원 소유의 주차장 부지를 사적으로 사들여 법인에 피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이사장과 조씨의 부인 이모(60·여)는 지난 2011년 12월1일 교내 문화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공사업자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비롯, 지난 2012년 2월 B씨로부터 딸을 교사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이사장은 또 지난 2013년 6월 무단으로 점유하던 광운학원 소유의 주차장 부지를 8억6700여만원에 사들여 법인 재산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이사장의 부인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조 전 이사장의 부부와 함께 공사 계약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사무처장 배모(57)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사 계약 비리와 교내 운동장 지하 개발 사업 설계 용역 비리 혐의로 기소된 문화관장 유모(61)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배씨와 유씨는 지난 2010년 7월7일 교내 운동장 지하 개발 사업 설계 용역을 수주하고 법인 건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설계업자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지난해 2월 교회로부터 기부받은 법인 발전기금 1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사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광운전자공고 교장 김모(64)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