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미FTA 협상사안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야간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처장에게 15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통해 나타내려는 의견이 정당하다고 해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집회금지에 대한 처분취소 등 권리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신고 없는) 집회개최를 감행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이뤄진 집회의 규모와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에 비춰 현장 일대의 도로교통이 실제로 방해됐거나 방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당시 경찰병력이 시위대의 행진에 앞서 차량통행을 원천 봉쇄했더라도 이는 시위대의 진격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치"라며 "안 처장 등의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같은 해 6월 중순께 수일에 걸쳐 이뤄진 시위 과정에서 시위대가 도로의 일부를 점거한 사실에 대해선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 처장이 평화적 방법으로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처장은 2008년 5~7월 수십차례에 걸쳐 서울 시청광장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목적으로 미신고 야간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처장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이 집회로 인한 부분적 통행방해까지 기계적으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엄격하게 해석한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당시는 야간집회가 금지돼 있어 신고를 해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집회신고의 실효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처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를 금지한 법조항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이 나왔는데도 주최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신고절차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