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등록 2015.05.15 13: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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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복리' 위해 유관기관 관계자 40여명 머리 맞대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 등 유관기관들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은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사회복지사협회, 이혼가족지원 전문가 협의체, 양육비 이행관리원 등 총 8개 기관과 함께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 청연재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유관기관 관계자 47명이 참석했으며, 서울가정법원 소속 박성만(42·사법연수원 34기) 판사 등이 발표자로 나서 가정법원의 역할과 면접교섭 필요성, 자녀양육에 수반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

박 판사는 가족 공동체 해체가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을 비롯해 성인 범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강조했다.

박 판사는 가정법원이 가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사문제의 '종합병원'으로서 당사자 간 갈등을 완화하고 이혼 후 양육비 지급 문제와 유아인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후관리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호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은 공무원이나 민원 업무 등 서비스종사자들이 한부모가족에게 가진 편견이 자녀양육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혜원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민간기관의 현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혼가족 각자의 다양한 욕구나 현실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의 유형이 다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가정법원 소속 최선경 사무관이 이혼 후 사후적 문제인 '면접교섭'과 관련해 이음누리(면접교섭센터)의 중요성과 필요성 등을 발표해 공감대를 얻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이 전체 가족의 10%를 넘어서고 있다"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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