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포스코건설 김모(63) 전 전무에 대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16일 발부했다.
김 전 전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보완수사를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에 따르면 김 전 전무는 지난 2011년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하도급 업체 4곳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전무는 빼돌린 자금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자금 중 일부가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도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수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김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하자 보강수사를 벌여 17억원 상당의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로 찾아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 재임 시절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이었던 김 전 전무를 포함한 핵심 간부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비자금 조성의 핵심고리인 정 전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