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 파산면책을 신청한 저소득 시민의 '관재인 선임비' 납부 절차가 간소화된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달부터 법원의 예납명령을 직접 받아 관재인 선임비를 납부하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파산 신청자는 신청자의 재산이나 소득 등을 조사하는 관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 10~30만원인 관재인 선임비를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
서울금융복지센터는 그동안 관재인 선임비 납부를 버거워하는 저소득 시민의 선임비를 지원해왔다. 파산 신청자가 법원의 예납명령을 받고 먼저 납부한 뒤 센터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계좌 입금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를 법원이 센터에 예납명령 내역을 송부하면 센터에서 직접 관재인 선임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해 시민의 불편을 줄였다.
센터는 또 관재인 선임비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차상위계층 이하로 제한했던 관재인 선임비 지원을 올해부터 최저생계비 170% 이하까지 늘려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일철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팀장은 "이번 관재인 선임비 납부 간소화 합의는 취약계층 고통 경감을 위한 법원과의 공조에 의의가 있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