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피해자 "정부, 한일청구권 원조금 유족에 반환해야"

  • 등록 2015.05.19 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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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전범기업에 강제동원됐던 군인·군속 피해자 유가족들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무상으로 원조 받은 3억 달러를 유족들에게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유족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청구권자금은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징용으로 희생당한 선친들의 피땀으로 받은 자금이자 피해보상금"이라며 정부가 이를 유족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박정희 정부가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개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경제발전의 종잣돈으로 사용했다"며 "이는 오늘날 한국의 선진국 도약에 큰 밑거름이 됐다"고 강조했다.

유족회는 이어 "유족들이 대일청구권과 관련해 일본에서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며 "이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강제동원 보상은) 한국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같은 근거로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상 무상 원조금 3억 달러를 반환하고 ▲일제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족회 김종대(80) 회장은 "정부는 현재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조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 돈은 정부 소유가 아닌 유족들 소유이기 때문에 유족들에게 반환돼야 마땅하다"고 말해다.

유족회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광진)는 다음달 16일 이 사건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에 강제동원됐던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족회는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강제징용 피해자 및 그 유족 1004명을 모아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 100여곳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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