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김 과장 항소심서 징역 4년 가중 처벌

  • 등록 2015.05.20 15: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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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과장 제외 국정원 관계자·이인철 영사 선고유예~벌금

항소심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49) 과장과 조선족 협조자들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김 과장을 제외한 국정원 관계자들과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9) 영사에게는 모두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0일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증거위조 사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증거조작에 가담한 조선족 협조자 김모(62)씨와 제2협조자 김모(61)씨 역시 1심보다 가중된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 과장과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55) 처장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벌금 1000만원으로 대폭 감형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주선양총영사관 이 영사와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모(51) 과장 역시 같은 이유로 벌금 7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이날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총 7개의 문서 위조의 책임 대부분이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과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과장이 증거 제출 목적으로 위조한 문서가 무려 5개에 이른다"며 "위조 과정에서 김 과장이 주도적으로 핵심적 역할을 했고 위조 이후 조선족 협조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 과장은 이들 문서 중 ▲2013년 9월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허룽시 공안국 명의 회신공문 ▲중국 출입국관리기관인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일사적답복(답변서) 및 거보재료(범죄신고서) ▲일사적답복·거보재료에 대한 이 영사 명의의 확인서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및 공증서 등 총 5개의 문서위조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또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이 영사의 명의의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에 대해 "공무의 일환으로 작성됐지만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이 영사 명의의 확인서 위조에 가담해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 유죄를 인정 받았던 이 처장과 이 영사, 권 과장은 이로 인해 모해증거 관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과장 역시 일사적답복 및 거보재료에 관한 이 영사 명의의 확인서에 대해 같은 취지로 모해증거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따로 주문상 무죄가 기재되진 않았다.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 과장은 일사적답복 및 거보재료에 관한 이 영사 명의의 확인서 위조에 가담한 정도가 '공모'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문서에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역시 같은 국 소속인 이 처장은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회신공문 위조에 관해 "김 과장의 조작에 의해 사태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김 과장 등은 2013년 8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인 유씨에 대해 간첩 혐의 무죄가 선고되자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다수의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들 증거의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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