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사실상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 기소 기시는 곧 결정될 예정이다. 성 전 회장이 사망한 지 41일,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38일 만이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들이 받은 금액이 통상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준인 2억원 미만이라는 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전례, 이들의 신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또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일부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들이 직접 개입하거나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
회유 의혹을 일으켰던 측근들 역시 자신의 의지로 일부 관련자들에 전화를 걸었거나 접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검찰은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여권 핵심 인사 6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주 후반께 남은 업무분담을 마쳤으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검토한 뒤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