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前부사장 오늘 항소심 선고

  • 등록 2015.05.22 09: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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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22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오전 10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리기 전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한 17m의 거리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해당하느냐다.

검찰은 승객 안전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항공기가 운행하는 진행경로와 진행방향' 모두를 항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린 뉴욕 JFK공항은 주기장이 좁고 평상시 이착륙하는 항공기가 많아 짧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서로 충돌하는 등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지상 17m 이동 역시 '항로'에 포함돼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로변경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반면 당시 항공기가 자체 동력이 아니라 토잉카의 견인을 받아 활주로에 이르기 전 유도로를 이동하는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변호인은 또 항공 전문가들 사이에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의되지 않은 만큼 이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조 전 부사장의 회항 지시가 '비행기 납치'의 의미로 언급되는 통상의 회항과는 현저히 다른 경우라는 점에서 양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는 국내뿐 아니라 외신의 관심도 뜨거워 법정 촬영 요청 등이 쇄도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시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을 고려해 100여석 규모의 방청석이 마련된 대법정에서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이 외에도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강요 및 업무방해)도 있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그룹 오너라는 위계를 이용해 박 사무장과 부사무장 서모씨가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지만 해당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성을 낸 발단이 견과류의 일종인 '마카다미아넛' 서빙 문제였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땅콩 회항'이라는 별칭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모(58) 상무는 국토교통부가 회항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씨에게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이 사건 관련 파일을 삭제한 혐의(강요 및 증거인멸) 등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여 상무에게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교통부 소속 김모(55) 감독관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겐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 감독관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재 슬하에 두 돌을 앞둔 쌍둥이를 두고 있는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이뤄진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아이들 생각으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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